올해도입된 가장 핫한 육아휴직제도로 양쪽이 맞벌이일 경우 3개월간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3+3 육아휴직제에 대해 신청하고 그 후기를 얘기해보려한다.
아래는 실제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고
이것으로 3+3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1. 질문
3+3 육아휴직제 질문드립니다.
아이는 2021년 5월 태어났고 와이프는 공무원 육아휴직 3년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일반회사원이고 이 경우 제가 올해 휴직을 언제까지 쓰면 적용되나요?
2. 답변
1) - 자녀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합니다.
(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상한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여부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한 경우에도’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22.1.1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가능하며,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 정리하면 3+3 육아휴직제는 2022년 도입한 법이지만 부모중 첫번째 휴직자가 2022년 이전에 휴직을 하였더라도
두번째 부모가 아이 출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용하면 적용된다.
- 다만, 부부 동시가 아닌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급방식은 첫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를 우선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따라 3+3 적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지급 시 첫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적용예시) ‘21.3.31.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 ’21.10.1.~‘21.12.31.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 ’22.3.15.~‘22.7.31.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O(이때, 부모 모두 사용한 기간은 3개월)
2) 공무원(교원 등)·근로자 부부인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만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합니다.
(예시 1) 공무원 → 근로자(피보험자)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기존 아빠보너스제 지급 방식과 동일)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증빙 → 근로자에 대해 3+3 특례 급여 지급
(예시 2) 근로자(피보험자) → 공무원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지급(일반육아휴직급여) → 이후 근로자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증빙 →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급분 지급
-> 안타깝게도 휴직중 한쪽이 공무원이면
공무원에 해당하는 휴직자는 3+3 의 해택을 받을 수 없고 공무원이 아닌 쪽만 지급가능하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신청방법
1) 제출서류
육아휴식 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아래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
1. 육아휴직확인서 (휴직자가 휴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개인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각 회사의 인사팀에서 늦게 보낼가능성도 있어서 신청했는데, 고용보험쪽 담당자가 서류가 안넘어왔다는 얘기가 있다면 각자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해봐야한다.)
2. 휴직직전 3개월간 급여지급명세서
3. 배우자 육아휴직증명서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이런서류가 없던데, 이럴경우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재직사항에 육아휴직중이고 기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고 한다.)
-------------------------------------------------------------
-> 개인은 2,3번 2개만 내면된다.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다고해서 혹시몰라서 온라인신청을 하지 않고, 다 준비해서 직접 방문했는데
육아휴직급여신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것은 나머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전부 가져올 수 있다고해서 따로 올리지 말라고 안내받았다.
2) 신청방법
1.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서류제출
서류작성후 완료를 누르면 아래처럼 접수번호가 뜨고 신청일자 및 담당자연락처가 뜬다.
나가서 민원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처리일과 지급일자가 뜬다.
3.휴직급여 지급완료
홈페이지 -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완료되면 아래처럼 완료처리가 되고 계좌를 확인하면된다.
카카오톡 - 고용보험 채널을 추가하면 아래처럼 굳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바로 확인가능하다.
4. 후기
처음신청하다보니 시행착오가 많았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월급처럼 받으려면 한달씩 끊어서 신청해야한다.
예를들어 5/9일부터 휴직이라고하면 3개월 3+3 신청방법은
1. 첫달 (5/9~6/8) 까지를 6월 9일부터 신청가능하다. -> 지급은 2주후
2. 두번째달 (6/9~7/8) 까지를 7월 9일부터 신청가능하다. -> 지급은 2주후
3. 세번째달 (7/9~8/8) 까지를 8월 9일부터 신청가능하다. -> 지급은 2주후
이렇게 되다보니 만약 4월말에 급여를 받은후 5월초 휴직을 했다면 그 다음 휴직급여가 들어오는 날은 6월 말이 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한달 공백으로 소고기를 못 사먹을 수도 있으니 대비필요..)
그리고 이 제도는 사실 홍보가 덜되서 주위에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나역시 3+3 육아휴직제에 대해 뉴스에서만 보고 잘 모르다보니 고용보험에 전화를 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시도했지만
AI 상담만 되고 실제 전화상담사까지 연결은 거의 안되고 빌어먹을(?) 통화연결음만 계속나왔다.
(실제로 관악고용보험센터를 찾아간것도 상담연결이 어려워서였다.)
일단 직접 찾아간 것도 기분 좋게 방문한 것도 아니었지만 한번 더 열받는 일이 있었는데 담당직원의 태도였다.
격무에 시달린다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지 왜 찾아왔냐는 식으로 얘길했다.
더 있으면 얼굴을 붉힐 거 같아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간단한 안내만 받고 나왔다.
....
암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잘 끝났다.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잘 안되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길바라며 글을 마친다.
참조 : 고용보험법시행령 (law.go.kr)
제95조의3(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
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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