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게임 코인인 위믹스는 한때 3만원을 호가하는 국대 대표코인이었는데 현재 상폐기로에 서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았다.
1) 10월 27일 위믹스 유의종목 지정
2) 11월 2일 위믹스 대응
장현국 위메이드 "위믹스 바이백 없다...공시 개선이 해답"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위믹스 실제 유통량과 거래소 유통량 수량 차이는 공시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바이백 같은 초과물량 회수 조치는 미봉책에 불가한 만큼 문제가 된 부분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일 3분기 실적 발표 관련 온라인 미디어 간담회 자리서 "(보고서와 다른 위믹스 유통량 초과분에 대한)바이백은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위믹스 코인의 유통량은 지난 달 31일 거래소 기준 약 2억4천600만개였지만, 현재 약 7천만개가 늘어난 3억1천800만여개로 조정됐다. 이 같은 조정은 위믹스 재단이 유통량에 포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예치물량 등을 실제 유통량에 포함해야한다는 외부의 의견 때문이다.
늘어난 유통량 중에는 재단 측은 코코아파이낸스에 예치한 위믹스 3천580만개도 포함된 상황이다.
그동안 위믹스 재단은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유통량 등을 안내해왔다.
하지만 분기별 공시 시간차와 유통량 가이드 라인이 없다보니 이 같은 오해가 있었고, 관련 오해는 거래소 등에게도 충분히 소명했다는 게 위메이드 측의 입장이었다.
장현국 대표는 "(유통량 차이는) 적합한 대응책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공시의 문제, 시장의 룰을 완벽하게 따르지 않은 문제이였기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신뢰 회복에)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대표는 "바이백이란 미봉책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를 생각해야한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과 생태계가 성장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해야 경쟁력을 쌓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 인식과 어떻게 개선할지는 이미 말씀 드렸다. 거래소가 정한 룰을 따르고 공시시스템을 더 개선하겠다"며 "위믹스 물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커스터디(가상자산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커스터디 업체 선정에 하이퍼리즘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하이퍼리즘은 커스터디 업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3) 11월 10일 유의 종목 연장
4) 위믹스 코코아파이낸스에서 빌린돈 전액 상환
위믹스 재단이 '코코아파이낸스'에 예치한 위믹스 담보 해제를 위해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이는 위믹스 생태계에 대한 거래소와 커뮤니티의 신뢰 회복과 위믹스 달러 기반 디지털 이코노미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재단은 코코아파이낸스에게 위믹스를 맡기고 차입한 코코아 스테이블 달러(이하 KSD)를 모두 상환했다.
이번 상환은 위믹스의 가격 변동에 담보로 맡긴 위믹스 코인이 청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돈 몰래 빌려쓴 거 도로 갔다놓으면 끝나냐; 그건 그렇고 7200만개 바이백 안해?
4) 11월 17일 유의 종목 연장
..바이백 진짜 안해?
5) 11월 24일 상폐결정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WEMIX)'에 대해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통 유의종목 지정된 코인은 유통량 속인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바이백을 진행해야 살아남는다.
이것을 경험상 모를리가 없는데;
6) 11월 25일 눈물을 훔치는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간담회
이번 결정은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는 입장
위믹스 추가 매수인증
폭락한 코인을 푼돈으로 추매한 것, 보여주기식이며 이런 걸로는 사태해결하기엔 너무 늦었다;
6) 11월 28일 위믹스 가처분 신청
위믹스 투자자들 두나무 본사 시위
7) 12월 2일 법원심문
위메이드가 자체 코인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정 논쟁이 이뤄졌다.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취소, 거래소들은 상장 폐지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며 격렬히 맞섰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위믹스 PTE LTD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했다.
위믹스는 소명 기간 동안 촉박한 시간 내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성실히 응했으며, 당초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들을 해소했음에도 거래소들이 거래 지원을 종료키로 결정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거래소들이 자사를 비롯해 수많은 투자자, 더 나아가 P2E 게임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쳤으며 국내 위믹스 상장 거래소들이 서로 합의를 거쳐 이번 결정을 한 것은 답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들은 소명 기간 동안 위믹스가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의혹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본 근거들을 제시했다. 상폐 결정으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재단에 책임이 있으며,
해외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P2E 산업 특성상 국내 거래소들의 상폐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들이 특정 코인에 대해 상폐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오는 5일까지 양측에 서면 자료를 받아 7일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8) 12월 7일 최종판결
지난 2일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발행 재단 위믹스가 업비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재판부는 "7일 저녁까지는 결정해야 하므로, 주말에도 준비해서 5일까지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변호인단에 요청했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달 28일 업비트와 빗썸을, 29일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는 제출 사흘 만인 이날(2일) 열렸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단을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이다.
재판부가 7일 저녁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이유는 오는 8일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거래 지원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 전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돼야 위믹스는 거래 지원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상장 폐지가 정당했는지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위믹스는 곧바로 8일 거래 지원 종료된다.
9) 위믹스 vs 거래소간 입장
현재 계획치보다 적게 유통"vs"위믹스 직원 연루된 심각한 문제 발견"
#위믹스측
위믹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측은 당초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유인 초과 유통량 약 7천만개를 소명 기간 동안 바로잡았고, 현재는 유통량 계획치보다도 적은 유통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가 메인넷을 새로 개발해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위믹스 코인을 교환하기 위해 보관하던 신규 토큰이 중복으로 유통량에 반영된 문제를 해결하고,
디파이 담보 물량으로 잡혔던 위믹스를 다시 회수하면서 결과적으로 현재 계획치인 2억5천만개보다 적은 2억 4천만개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우 측은 "위믹스 상장 폐지가 결정되기 3시간 전, 위믹스 측은 업비트가 작성한 코인 유통량 관련 엑셀에 데이터를 48분 내로 입력하라고 전달받았다"며
"당시 시간에 맞춰 소수점 자리까지 정확하게 유통량을 입력했고 해당 파일 내 검증 결과 '트루'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상장 폐지 결정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미뤄보아 상장 폐지하기로 이미 합의했음에도 이런 정보 제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거래소측
이에 대해, 거래소들은 위믹스 측이 소명 기간 동안 제출한 자료에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반박했다.
빗썸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측은 "위믹스 측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류가 계속 발생했고, 자료들 간에도 기재된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위믹스가 스스로 중요한 정보인 유통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자를 위해 제대로 공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발행자가 정보를 은폐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허위 기재와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두나무 변호를 맡은 법우법인 세종 측은 "초과 유통량에 대해 정확한 소명을 요구하니 위믹스 측은 직원 실수라고 답변했는데, 유통량은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만큼 그게 실수여도, 고의적인 행위여도 큰 문제"라며
“닥사가 16번이나 소명 요청을 했다는 점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위메이드는 부적절한 정보 통제 및 관리 상태에 있었으며 최종 소명자료가 제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명 내용을 수정했다”며
“위메이드는 투자 판단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유통량 문제에 대해 소홀했으며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함에 따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명 과정에서 잘못을 숨기기 위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물량' 자료를 요청하자 위메이드는 10월 10일까지의 자료만 제출했다.
위메이드가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 예치하기 위해 위믹스를 전송한 10월 11일 이전의 데이터를 제출한 것”이라며 “코인의 담보제공 행위가 유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믹스 측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서 담보 제공 전날까지의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가 자신의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했다면 거래 수수료 등 수익을 위해서라도 거래지원종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도 이를 눈감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 과거 사례
위믹스 상폐 법정공방 본격화···과거 ‘피카’ 사례 살펴보니
가상통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상장폐지)을 놓고 위메이드와 국내 4대 가상통화 거래소가 법정에서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간다.
지난해 6월 가상통화 ‘피카(PICA)’의 상장폐지 당시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가 이번에도 심리를 맡게 되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오전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산하 4개 가상통화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기일을 연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배당된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된 가상통화 ‘피카(PICA)’의 발행사가 낸 가처분 소송을 담당했었다.
당시 업비트는 피카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었다며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피카프로젝트는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업비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업비트의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통화 상장폐지 여부를 거래소의 재량으로 보았다.
11) 개인적인 생각
위메이드의 대응은 너무 안일했고, 피해는 개미들이 보았다.
보통이런 경우 유의종목에서 해제되는 방법은
큰돈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바이백을 진행해서 유통물량를 속인 것에 대한 사죄를 하고
거래소 시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이제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할까?..
12월 7일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12월 8일 거래소 상장폐지는 하지 않게된다.
그렇다고 유의종목을 바로 해제할 거 같진 않고 상폐만 막는 조치로 보인다.
법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거래소의 판단을 많이 의지하고 재량에 맞기는 편인데
이번 경우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이후 위메이드의 대응에 따라 법원이 짊어져야할 판례라는 무게감이 따라다닐텐데..
과연 법원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소비자 보호라는 선택을 해줄지
지켜봐야할 거 같다.
12) 12월 7일 가처분소송 기각
바이백해서 코인 소각하고 수시로 AMA하고 그렇게 해도 유의종목에서
못벗어나고 상폐당하는 코인이 많은데
바이백 한번을 안하고 너무 뻔뻔하게 대응해서
뭐 전관예우 판사출신 변호사 줄이라도 있나 싶었다;
13) 12월 8일 15시 상장폐지
참조:
https://www.mk.co.kr/news/it/10554619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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