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업계에 전북은행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겉은 ‘울상’이지만 속은 ‘반색’이란 전망이다.
국내 가맹점 15만 개, 이용자 320만의 페이코인의 생명줄이 전북은행에 달려있다.
지난 6일 페이코인(PCI)은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XAX, 닥사)로 부터 2달 가까이 되는 3월 31일까지 유의종목 지정이 연장했다.
닥사는 "페이코인 측의 사업 대응계획 관련 자료를 확인했고, 이에 따른 소명 이행 여부 및 추가 검토를 위해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전 위믹스(WEMIX)의 경우 일주일씩 두 차례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했지만, 페이코인에는 두 달에 가까운 시간을 줬기 때문에 닥사 '특혜' 논란 비판 및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봐주기 비판’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위믹스 사태와 페이코인 사태는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믹스는 위믹스 팀 내부서 유통량 등 코인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취급이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인 반면, 페이코인은 페이 프로토콜이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현재 닥사는 부담이 없다. 페이코인이 1분기 내로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시간만 주면 된다.
즉, 위믹스 상장폐지 결과를 닥사가 책임졌다면, 페이코인 상폐 책임은 2달여 시간을 준 전북은행으로 넘긴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보면 업비트와 빗썸은 연장에 따른 유의종목 지정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단 코인원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닥사 차원에서 동일한 자료 검토를 통해 공통적으로 의논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회원사에 따라 기한 등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현재 페이코인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확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전북은행이 페이코인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휴 추진을 하고 있다는 공문을 닥사에 같이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북은행은 가상자산 규제와 투자자 피해 방지 등의 각종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간 고팍스 실명계좌도 잘 운영해 왔다.
은행 입장에서도 페이코인과 실명계좌를 준비 및 계약을 하는 데에도 3개월 정도가 걸리며, 페이코인 같은 신규 발급의 경우 시스템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은행 실명계좌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국내 15만 가맹점, 이용자 320만은 고팍스 이상의 잠재력일 것이다.
페이프로토콜은 공지에서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한 은행 실명인증 입출금계정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변경신고를 완료해 결제서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리서치 업계 쟁글에서는 "실명계좌 확보와 서비스 재개를 위한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내용의 리서치보고서를 내놨다.
황선욱 쟁글 애널리스트는 "전북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에 이미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다"며 "고팍스는 고파이(가상자산예치서비스) 예치금 약 300억 가량을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고팍스는 최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로부터 산업회복기금(IRI) 투자를 받아 고파이 예치금 출금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북은행 입장에서는 고팍스에 이어 추가로 페이코인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론
3월 31일 모든 게 결정된다.
전북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하면 페이코인과 다날은 상장폐지 유예 때처럼 큰폭의 상승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김치코인중 결제서비스가 가능했던 유일한 코인이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전북은행의 역할에 국내유일한 결제코인의 앞날이 달려있다.
끝.
참조:
https://www.nbntv.kr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20900014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08143934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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