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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발효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부터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이하 BBB)”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이전 BBB 법안은 약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였는데, 동 법안의 과다한 지출규모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의회 통과가 어려웠다. 
그 결과 IRA의 재원 규모는 결국 총 7,400억 달러(약 966조원)로 축소되었다.
  
IRA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미국 국민 생활 안정화”라는 대의명분을 추구하고 있다.
의약품·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화는 물론,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 감소 및 세액 공제 등 직접적인 가계 지출 축소를 도모한다. 
또한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이 일자리 창출 및 가계 소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다.
동 법이 국내 설비의 부족으로 인한 공급난과 가격 급등에 대비하여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까지 도모하고 있는 만큼, 

IRA의 효과는 단순히 미국 시장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주요내용

 


크게 3가지로 구분됨 
보건(Healthcare) / 청정에너지(Clean Energy) / 조세(Taxes)


처방 의약품의 가격 인하, 보건 비용 부담 완화, 제약업계의 영향력 견제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특히 소위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ACA)의 보험료 보조금 수혜대상 및 지원규모를 2025년까지 연장 적용하고, 
메디케어(Medicare)에 따라 환자가 처방약에 대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2천 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따른 특정 의약품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메디케어가 처방약 가격을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의료비 절감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다.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의 감소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다. 
특히 에너지 안보 및 미국 내 생산 지원을 위해서 태양광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중요 광물 가공의 리쇼어링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 청정기술 제조 건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규 청정에너지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 및 기존 시설 재정비 보조금이 규정되었다. 
나아가 ‘탈탄소화 경제’를 위해서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 지원, 
지역사회 청정기술 지원, 청정 전력원/에너지저장/청정 연료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가정용 열펌프·태양광·전기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등 소비자 세액공제와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 시 세액공제 정책이 명시되었다.

 

 

 

 


크게 조세법의 공정화와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3년간 연평균 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기업 대상으로 15% 최저 법인세율 부과하는 ‘대체 최저법인세’를 시행하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buyback)하는 경우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했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 집행 강화 및 납세 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전체적인 조세 운용 체제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3. 국내에 미칠 영향

 

 

1) 기회

 


미국발 에너지전환 지각변동은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에도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8월 23일 블룸버그는 태양광발전 기업 한화솔루션과 풍력발전기업 CS윈드를 거론하며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업이 IRA로 이익을 볼 것이라 전망했다. 
기사는 IRA 통과로 내년에 한화솔루션이 2억달러의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고 언급하며 한화솔루션과 CS윈드 등 한국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 위기

 


IRA 통과가 국내 기업에 기회로 작동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기업의 해외 유출로 중장기적으로 국내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IRA가 통과되자 가장 먼저 전기차 신차의 보조금 지급 조건을 두고 국내 일자리 유출 문제가 대두됐다. 
IRA는 전기차 신차 구입에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조건에 따르면 전기차의 최종 생산이 북미지역이어야 하고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등 핵심광물은 일정비율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즉 미국 내 전기차 생산기지를 강화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재정비해 탄소중립 달성과 일자리 확대를 연계한다는 의도다.

 


아이오닉, 아이오닉5, 코나EV, EV6, 니로 등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현대차는 이번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긴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질 우려에 처했다. 
대안으로 기존 미국공장의 생산라인 개조나 전기차 생산라인 증설 등이 거론되지만, 이는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생산라인 증설은 국내 투자 및 생산 감소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실직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사라지는 일자리는 명확하다. 
IRA 통과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체할 전기차 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거대한 시장과 혜택을 앞세운 미국 등으로 빨려들어가면서 정작 국내 사업의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국내 풍력산업에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CS윈드는 미국, 대만,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IRA 통과로 미국에서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공장 건설을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우리 기업 중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조·기술 능력이 뛰어나고 이미 미국의 사업 파트너인 기업들에 IRA 통과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고용이 미국으로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이 빠른 속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로서는 미래산업을 미국이나 유럽에 빼앗기는 초기 국면에 들어선 셈인데, 그 결과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가 추가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협소한 내수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목표로 성장해온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고용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 WTO 제소 실효성?


IRA로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제외되자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월 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런 의사를 직접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별 효과는 없을 전망이다. 

김지석 전문위원은 “이 법안은 앨 고어 전 부통령이 1988년 상원의원 시절 과학자 제임스 한센의 증언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공론화시킨 이후 30년이 지나 상원에서 통과된 법이다. 
오랜 기간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라 한국정부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나서야 시장이 움직이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나가면서 새로운 무역장벽에서 국내 산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한병화 이사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기보다는 글로벌 흐름에 맞춘 정책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재민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녹색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산업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성장시킬 골든타임이 왔다. 
그러나 당시 원전에만 집중하다가 기회를 놓쳤고, 블랙아웃이 발생한 후에는 석탄에너지를 늘리면서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은 후순위가 됐다. 
원전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3) IRA 수혜주

 

 

태양광 업체들의 경우 해당 법안의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술 투자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ITC) 혜택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적용 세율을 3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가속화를 위해 제품 생산세액공제(AMPC)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으로 수혜를 보는 국내 기업으로는 한화 솔루션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1.7GW(기가와트) 규모의 모듈 공장을 운영 중인데요, 
또한 약 2천억원을 들여 미국에 1.4GW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증권가는 해당 공장이 완공될 경우 한화 솔루션의 AMPC 세제 혜택 규모는 3.1GW 기준 2천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법안으로 수혜를 보는 국내 배터리 기업도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각각 GM, 포드와 함께 공격적으로 북미 투자를 단행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세계적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와 함께 북미에 배터리 합작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참조: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280940001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1459
https://www.technologyreview.kr/predicting-climate-bill-effects/
https://namu.wiki/w/%EC%9D%B8%ED%94%8C%EB%A0%88%EC%9D%B4%EC%85%98%20%EA%B0%90%EC%B6%95%EB%B2%95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B%AF%B8%EA%B5%AD-%EC%9D%B8%ED%94%8C%EB%A0%88%EC%9D%B4%EC%85%98-%EA%B0%90%EC%B6%95%EB%B2%95-%EC%95%8C%EA%B8%B0-%EC%89%BD%EA%B2%8C-%EC%84%A4%EB%AA%85%ED%95%B4%EB%93%9C%EB%A6%BD%EB%8B%8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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