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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된다

 

 

금융당국이 30년간 '낡은 관행'으로 여겨온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세미나'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번호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리적 반감에 비해 효용은 거의 없는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직접 관리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감독 및 모니터링 기능 유지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에는 문제 없도록 제도개선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투자에 진입하는 제도만 완화했을 뿐 불공정거래나 자전거래, 내부거래 등의 문제는 동일하게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원칙론이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담당관도 "외국인 ID제도개편은 그간 금감원이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던 걸 개별 증권사들이 계정을 제공하면서 각자 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화 한 것"이라며 "부정거래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한과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도 "투자자별 거래내역을 실시간 집적·관리하는 방식 대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에 요청하여 투자내역을 징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것"이라고 부연했다.



2.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란?

 

 


외국인투자등록이란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 상장된 증권을 최초로 취득·처분할 때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

외국인투자등록 대상은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다만, 해외 영주권자,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은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3.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만든 이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는 지난 1992년 증권시장 개방의 폐단을 막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의 단일종목에 대한 지분한도를 점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1998년 외국인 지분한도가 통신, 항공, 방송, 공기업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폐지되면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본래 취지가 퇴색? 이유는?

 

 

# 국내주식 & 채권시장의 개방 추이

 

 

 

#외국인 지분한도가 통신, 항공, 방송, 공기업 등 일부 종목

 

국가기간 산업의 경우는 지금도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을 한정하여 보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전도 보호하고 그렇다면 없애도 될 거 같긴한데..;)

 

 

 

근데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꺼렸던 등록제도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아래 금융감독원이 그 방법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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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등록의 거부, 취소 및 효력 정지


◦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등록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1) 무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인 경우

 

2) 투자등록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투자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4) 이중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한 자

 

5) 내국인이 제6-10조제1항의 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에서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의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투자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1) 투자등록 이후 투자등록의 거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금융투자업규정,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3) 외국인이 투자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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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허가제도 같은데..

거부, 취소, 효력정지를 금융감독원이 직접할 수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주식 거래를

했을 때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었다.

 

 



4. 개인적인 생각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당사자가 who? 인지 밝혀라. 라는 내용이다.
실소유주를 알고 금융감독원이 만일의 사태시 투자등록을 취소하여 주식거래를 막으려는 의도로 만든 법으로 보인다.

기사에서는 낡은 법이고 없어져야할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 그 법이 만들었을 때와 지금의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이제 이 법은 없어도 된다는

내용이 없는 게 아쉽다.

 

규제가 없어져서 국내주식시장에 외국인의 투자가 늘면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것 다음 스탭을 공매도 폐지라고 그래야 외국인 투자가 원활해진다고 기사에선 얘기하고 있다.

 

(이 시기에 공매도를 폐지하면..)

 

국내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은 잘 마련되어 있는지 걱정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 분은 좋은 일이 많나보다.

 

국내 경제 총책임자인데 별로 믿음이 안간다. ㅎㅎ

 

IMF 세대라서 과도한 염려일까? 


끝.

 

 

 

#참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281258363404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205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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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g beetle

취미는 데이터 수집 직업은 MYSQL과 함께 일하는 DBA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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