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태료 3000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업·다운계약’에 대한 과태료는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차등적으로 부과해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핀셋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투기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형사처벌은 동일사건을 반복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계속 허위거래로 사기를 치면 처음에야 3000만원 미만 벌금이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구속이 되서 3년이하 징역을 살 수도 있을 거 같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보통 형사처벌 됐어? -> ok!
그럼 이후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 이렇게 세트로 가던데..
해당 허위실거래가를 믿고 이후 계약한 다른 사람들이 이 법개정 이후 허위신고한 사기꾼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긴 하다.
이제 부동산 사기꾼들이 좀 사라지려나?
끝.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벌칙조항 참조)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4. 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생후 6개월 이상의 소아, 청소년, 성인에서 이 백신에 함유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들 및 인플루엔자 B형 바이러스들에 의해 유발되는 인플루엔자 질환의 예방
4. 용법용량
생후 6개월 이상의 소아, 청소년, 성인에게 1회 0.5mL를 접종하고, 같은 용량으로 매년 1회 접종한다. 이 백신은 반드시 근육주사 또는 피하주사로 투여하며, 근육주사 시 선호부위는 생후 6개월~만 3세 미만 소아의 경우 허벅지 전외측(또는 근육량이 충분한 경우 삼각근)이며 만 3세 이상의 소아, 청소년, 성인의 경우 삼각근이다.
단, 이전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만 9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첫해에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한다. 생후 6개월 미만의 소아에서 이 백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생후 6개월 미만은 이 백신을 맞히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5. 백신제조방법
- 유정란 방식(유정란에서 바이러스를 배양)
#유정란 방식이란?
독감백신 제조방법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 유정란 방식(유정란에서 바이러스를 배양) 2) 세포배양 방식(동물 세포를 활용해 바이러스를 배양) 3) 유전자 재조합으로 만든 백신
1번은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임상결과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안전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2번은 1번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은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힌 백신으로 알려져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든 스카이셀플루 가 유명하다. (계란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스카이셀플루 알아두시면 좋을듯)
3번은 백신은 유정란 및 세포배양 백신보다 3배 많은 항원을 포함돼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더 높은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신부나 계란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 등에도 접종제한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기사를 보면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출시되었고 국내는 아직인 것으로 보인다.)
사노피는 현재 국내에 '박씨그리프테트라'라는 제품명으로 4가 독감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이 제품은 기존 유정란 방식의 불활화 백신이다. 지금까지 국내 공급된 4가 독감백신은 유정란 방식과 세포배양 방식 2종류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셀플루가 대표적인 세포배양 백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정란 방식의 백신이다.
사노피의 박씨그리프테트라도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운 독감 백신의 하나다. 4가 독감백신 임상 중 유일하게 영유아 대상 합병증 감소와 임신부, 18세 이상 심혈관질환자에 대한 효능 및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모은 데이터를 조합해보니 예전부터 사용했던 백신을 제조하는 방식(유정란 배양방식)에 좀 더 안전성을 검증받은 백신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