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태료 3000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업·다운계약’에 대한 과태료는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차등적으로 부과해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핀셋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투기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형사처벌은 동일사건을 반복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계속 허위거래로 사기를 치면 처음에야 3000만원 미만 벌금이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구속이 되서 3년이하 징역을 살 수도 있을 거 같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보통 형사처벌 됐어? -> ok!
그럼 이후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 이렇게 세트로 가던데..
해당 허위실거래가를 믿고 이후 계약한 다른 사람들이 이 법개정 이후 허위신고한 사기꾼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긴 하다.
이제 부동산 사기꾼들이 좀 사라지려나?
끝.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벌칙조항 참조)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4. 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